국회 헌법개정자문위, 강원서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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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14일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와 함께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제1회 시민공청회(수도권)에 이어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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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14일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와 함께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민공청회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국가 발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제1회 시민공청회(수도권)에 이어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G7(주요 7개국) 국가와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이들을 능가하는 창의성과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헌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헌정사를 살펴보면 집권 세력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 개헌, 충분한 숙의 없이 효율성만 추구한 개헌이 많았는데 이번 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뜻깊은 시도로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 개헌 시대의 첫발을 내딛자"고 역설했다.
시민공청회 발제와 지정토론은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진행으로 이뤄졌다. 발제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화와 협치를 위한 개헌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후로도 충청권(15일), 경북권(22일), 경남권(25일), 호남·제주권(26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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