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 ‘당혹’...250억어치 팔린 이유식, 함량 속였다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9. 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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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15.7% 표기했으나 실제론 5.6%
인터넷 쇼핑몰서 248억원 상당 판매
원재료 함량을 거짓표시해 적발된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품목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이유식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내담에프앤비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내담에프앤비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이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우 15.7%, 비타민채 8.7%라고 적힌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은 실제 배합비율이 한우 5.6%, 비타민채 6.8%에 불과했다. 아보카도새우진밥은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로 표기해 놓고 실제로는 절반 수준(아보카도 5.8%, 새우살 5.8%)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성분을 거짓 표기한 제품은 ‘엘빈즈’ 브랜드로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27곳에서 약 1729톤(100~180g 1000만개 분량),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법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해 성분 거짓 표기를 비롯한 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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