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 기사 1심 징역 6년...유족 오열

김태원 2023. 9. 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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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조은결 군, 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져
버스 기사 "배차 간격 맞추려"…'민식이 법' 적용
유족 "유사 사고 예방하려면 더 엄히 처벌해야"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해 고 조은결 군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과거보다 중형을 내렸다는 평가지만 , 7살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오열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10일 낮,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굣길에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고 조은결 군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버스 기사 50대 최 모 씨는 앞 버스와 배차 간격을 좁히려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면 적용되는 '민식이 법'으로 구속 기소됐고, 사고 넉 달여 만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정지 신호를 지키고 건널목에서 잠시 멈추는 등 어린이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7살 조 군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면서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은 헤아리기도 힘들다며 최 씨를 질타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제한 속도를 어기거나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의 앞선 판단과 비교하면, 가벼운 형량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사건은 모두 165건.

이 중에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게 162건이었는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6건뿐입니다.

심지어, 어린이를 숨지게 한 3건에서는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참석한 고 조은결 군의 유가족은 선고 직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조은결 군 아버지 : 앞으로 태어날, 지금도 (밖을)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은결이를 만났을 때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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