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 기사 1심 징역 6년...유족 오열
버스 기사 "배차 간격 맞추려"…'민식이 법' 적용
유족 "유사 사고 예방하려면 더 엄히 처벌해야"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해 고 조은결 군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과거보다 중형을 내렸다는 평가지만 , 7살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오열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10일 낮,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굣길에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고 조은결 군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버스 기사 50대 최 모 씨는 앞 버스와 배차 간격을 좁히려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면 적용되는 '민식이 법'으로 구속 기소됐고, 사고 넉 달여 만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정지 신호를 지키고 건널목에서 잠시 멈추는 등 어린이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7살 조 군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면서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은 헤아리기도 힘들다며 최 씨를 질타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제한 속도를 어기거나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의 앞선 판단과 비교하면, 가벼운 형량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사건은 모두 165건.
이 중에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게 162건이었는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6건뿐입니다.
심지어, 어린이를 숨지게 한 3건에서는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참석한 고 조은결 군의 유가족은 선고 직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조은결 군 아버지 : 앞으로 태어날, 지금도 (밖을)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은결이를 만났을 때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번 주말, 오사카 도톤보리 절대 가면 안 되는 이유 [앵커리포트]
- "문재인 ○○○ 따는 건 시간문제"...신원식 후보자 과거 막말 논란 [Y녹취록]
- 순찰차에 폭죽 날려...'도심 오토바이 폭주' 13명 송치
- '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과거 특수폭행·병역회피 전과
- 맥도날드, 미 전역 셀프 음료 리필 기계 없앤다..."통일성 유지 위해"
- 펜타곤 이끌 수장 후보에 '폭스뉴스 앵커'..."한국 안보에도 영향" [Y녹취록]
- '구미 교제살인' 34살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 [단독] '800명 대화방'에 뿌려진 개인 정보...범죄조직 뺨치는 '불법 추심'
-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1심 선고...검찰, 300만 원 구형
- 또 의문사?...'우크라전 비판' 러 유명 셰프,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