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무마 의혹 보도'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언론 탄압" 반발
2시간 대치…JTBC 본사·봉지욱 자택 등도 수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적시…"왜곡 보도 확인"
檢, 인용 보도 등 제기된 의혹 전반 확인 방침
[앵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 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뉴스타파와 언론단체들은 유례없는 폭거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뉴스타파 건물에 들어가려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직원들이 겹겹이 막아섭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녹취를, 지난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 한 모 기자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대치가 벌어진 겁니다.
[김용진 / 뉴스타파 대표 :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치욕적인, 가장 암울한 언론 환경,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입니다.]
검찰은 두 시간 넘는 대치 끝에 사무실에 진입해 보도 경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현재 뉴스타파 소속인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자택과 JTBC 본사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빠뜨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이들이 대선 직전 허위 사실을 보도해 여론을 호도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당사자들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 전 JTBC 기자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충분히 못 싣고 이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겁니까? 수사무마에 대한 의혹이?]
반면, 검찰은 언론의 의혹 제기를 무리하게 수사하는 게 아니냔 지적에,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대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구성 요건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영장에 적시한 것 역시 허위 보도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도들을 뒤따른 언론사 보도에 관해서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윤 대통령 의사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건넨 1억6천여만 원을, 인터뷰 대가가 아닌 책값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신 전 위원장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캐묻기도 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이원희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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