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개 팔린 영·유아용 이유식, 알고보니 함량 속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9. 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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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식품 제조사가 영·유아용 이유식의 제품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기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단속 결과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개 품목의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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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함량을 거짓표시해 적발된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품목. 식약처 제공
충남의 한 식품 제조사가 영·유아용 이유식의 제품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기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해당 업체의 제품들은 쿠팡, 11번가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0만 개가량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식품 제조·가공 업체 ‘내담에프앤비’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내담에프앤비가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단속 결과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개 품목의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제공
실제로 영·유아용 이유식인 ‘비타민채한우아기밥’과 ‘아보카도새우진밥’에서 표기 함량과 실제배합 비율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기는 한우 15.7%, 비타민채 8.7%였으나 실제 배합비율은 한우 5.6%, 비타민채 6.8%였다.

‘아보카도새우진밥’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기가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였지만 실제 배합비율은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약 1729t(톤), 248억 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수량으로는 약 1000만 개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올해 4분기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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