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선언’에 친구 살해한 1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9. 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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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에서 지속된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자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양 변호인은 “살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범행 경위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나이가 어린 데다, 소년에 대한 보호 가치 등을 고려해 변론 요지를 비공개로 설명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양은 지난 7월 12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양 자택에서 그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 물건을 가져다주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 B양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투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A양은 B양이 현장에서 숨지자 본인도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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