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음파 사용 한의사, 위법 아냐”…파기환송심서 무죄

안경준 2023. 9. 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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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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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14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촬영을 68회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고, 한의사도 자신의 면허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도구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의료행위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후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금의 한의사는 동의보감을 보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며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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