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음파 사용 한의사, 위법 아냐”…파기환송심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14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도구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의료행위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후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금의 한의사는 동의보감을 보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며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