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미적용…권력형 성범죄 파장은?

강예슬 2023. 9. 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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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5천만 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였던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도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5천만 원.

피해자는 본인이 소송비용의 95%를 부담해야 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신상이 드러나는 것도 감수하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배상금액을 정한 이유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았고, 대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나라/피해자 법률 대리인 : "권력형 성범죄가 반영된 그런 위자료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부분이 없이 내용 없이 나온 판결문이라서…."]

여성 단체도 실망감이 큽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텐데, 확정된 위자료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형사재판의 '양형 기준'처럼 법원이 위자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중·감경 요소를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가영/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원 : "민사에 대응하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 때 민사 때마다 저희가 이제 판사에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탄원서를 쓰든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로 관심을 끈 이번 판결.

안희정 전 충남지사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희나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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