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지구 시행자 자격 박탈 효력 정지”
손원혁 2023. 9. 14. 22:00
[KBS 창원]창원시에 대한 진해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는 본안소송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자 자격 취소로 창원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자청은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KTX·SRT 통합 운행 대립 계속…추석 연휴 열차 운행은?
- “인민민주주의로 뚜벅뚜벅” 발언도…신원식 “정부 입장 따를 것”
- 정부 “국제 규범 준수해야”…북한은 뭘 얻었나?
- 강제동원, 일본이 ‘공식 사과’?…모호한 의견서에 ‘반발’
- 벌 청소로 담임교체 요구…대법 “교권 존중돼야”
- ‘신당역 사건 1년’…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 40여 분 이어진 도심 속 도주…한밤의 음주운전 추격전
- 1년 넘게 독감 ‘유행주의보’…“통계 집계 이래 최장”
- 같은 이모티콘인데 ‘애플앱’서 사면 77% 더 비싸…배짱 수수료탓?
- 아이폰 다음엔 테슬라 금지?…중국 곳곳서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