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아들, 채용 공고 없이 ‘김앤장 인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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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법원 판사였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채용 과정에서 해당 사무소는 정식 공고 없이 상시 채용 형태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아들은 2009년 7월 김앤장 인턴 선발 당시 정식 공고가 아닌 상시 채용으로 뽑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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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법원 판사였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채용 과정에서 해당 사무소는 정식 공고 없이 상시 채용 형태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아들은 2009년 7월 김앤장 인턴 선발 당시 정식 공고가 아닌 상시 채용으로 뽑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 측은 ‘이 후보자 아들의 인턴 근무 관련 당시 인턴 채용 공고, 이 후보자 아들이 제출한 이력서, 근무 당시 담당 업무 및 성과 등을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실 요구에 “학부생 대상 인턴의 경우 연중 상시적으로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며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20세였던 이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같은 기간 이 후보자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간 김앤장은 인턴을 선발할 때 지원 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아들이 아버지 덕분에 김앤장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후보자 아들은 입대를 앞두고 자신의 판단으로 김앤장에 인턴을 지원해 근무했고 후보자가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인턴으로 선발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아들 이씨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이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씨와 같은 시기에 학부생 인턴이 최소 10명 있었으므로 이씨가 예외적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씨가 적극적인 자세, 어학 실력, 전문지식 등을 소명해 합당하게 인턴 활동 기회를 얻었다면 비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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