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사촌동생과 성관계' 20대 징역 2년..법정구속

박성호 2023. 9. 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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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사촌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0년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당시 초등학생 사촌동생 B양을 수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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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초등학생인 사촌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0년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당시 초등학생 사촌동생 B양을 수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자신을 유혹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조사 이후 B양의 부모를 찾아가서 따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고, 피고인의 진술이 맞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해야지,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족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힘들어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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