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길고양이 조례안…첨예한 대립에 처리 ‘보류’
[KBS 대전] [앵커]
천안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는데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임홍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 발의된 뒤 천5백여 건 넘는 찬반 댓글이 달리며 이례적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조례 찬성 측은 아파트 외곽에 공식 쉼터를 만들어 먹이를 주면 관리와 포획이 쉽고 중성화 수술도 쉬워져 개체 수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먹이 주기는 오히려 번식을 도와 놀이터 모래 속 배변과 차량 흠집, 번식기 울음소리로 피해가 크다는 하소연도 여전합니다
[이란희/길고양이 자원봉사자 : "정해진 지침, 교육대로 했을 때 일반 다른 분들이 훨씬 더 고양이에 대해 이해하는 부분이 높아질 것 같고요."]
[김선혜/주민 : "생명은 다 귀중합니다. 그렇지만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먹이 활동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와 주민 협의체 구성 등 체계적 관리가 고질적인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할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아영/천안시의원 : "시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중재하고자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결국, 조례안은 팽팽한 찬반양론 속에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해 구체적인 지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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