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허물고 불법 용도 변경…경찰 고발
[KBS 창원] [앵커]
지역 상인들의 반발 속에 어제(13일) 사천에서 문을 연 한 대형마트가 영업 첫날부터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사천시가 허가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천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축구장 3분의 1 정도 크기로, 식자재부터 대용량 물품까지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정식 개장 이후 손님을 받기 시작했지만, 불법 용도 변경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건물의 절반은 마트 영업을 할 수 있는 '소매점'으로, 나머지 절반은 '휴게 음식점'으로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벽을 허문 뒤 건물 전체를 소매점, 마트 용도로 쓰고 있던 것으로 사천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소매점은 천㎡ 미만으로만 가능한데, 두 배가 넘는 면적에서 마트 영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판매시설'로 허가받아야 하지만, 마트가 들어선 곳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형마트 허가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애초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게 음식점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실로 있기는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매장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시작한 상태고…."]
사천시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마트 법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고발도 하지만, 나중에 당초대로 이행을 안 하면 또 이행 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역 상인들은 사천시가 현장 확인 없이 건축과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불법을 묵인했다고 반발합니다.
[김한기/경남 진주 수퍼마켓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내도 실사를 가는데 너무 허술하게 방치했다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경찰과 사천시 조처에 따라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힌 마트 측.
하지만 지역 상인들이 마트 입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정부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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