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21년 만에 강북노동자복지관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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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가 20여년간 입주해 있던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오는 25일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강북노동자복지관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이달 초 마무리했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국노총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민주노총이 관리·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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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 장기 운영으로 발생한 특혜 논란 해소"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20여년간 입주해 있던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오는 25일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강북노동자복지관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이달 초 마무리했다.
4개 단체가 지원한 강북노동자복지관 공모에서는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재단법인 피플'이 선정됐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본부가 위탁운영을 맡게 됐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국노총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민주노총이 관리·운영해 왔다. 시는 이들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연장해 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강북노동자복지관과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해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 7월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일부 단체가 노동자복지관을 장기간 운영하며 발생한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시는 앞으로 복지관에 대한 연 2회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점검을 진행한다. 노동자복지관 입주 단체와 시설은 모두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고 공간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복지관별 입주 가능 면적도 최대 240㎡로 제한하고, 입주단체 공간 사용료는 매년 공시지가와 사무실 면적 등에 따라 부과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는 '노동자복지관을 노조 사무실이 아닌 노동약자공간으로 혁신하겠다'며 공모 절차를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공정'으로 가장해 '반노동' 정책과 '민주노총 배제' 기조를 관철하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노동상담·법률구제 기능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구조 개편에도 나섰다. 시가 운영하는 노동센터 6곳을 2026년까지 서울노동권익센터 한 곳으로 통폐합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제안 설명을 통해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폐지해 노동상담 및 노동교육 등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기능을 흡수함으로써 노동자 권리보호 서비스 통합 제공과 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신규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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