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만 2천만 원인데”…범죄 피해자 지원은 한계
[KBS 대구] [앵커]
얼마 전 대구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남녀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죠,
피해자들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막대한 병원비를 떠안게 됐는데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흉기를 든 채 20대 A 씨를 뒤따라 들어갑니다.
A 씨의 비명 소리에 남자친구 B 씨가 쫓아왔는데, 괴한은 두 사람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괴한이) 칼을 제 목 쪽에 갖다 대더니 '자기 인생 어차피 망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런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까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괴한은 3시간 만에 붙잡혔지만 A 씨는 양손을 크게 다쳤고, B 씨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계속 들 병원비입니다.
지금까지 B 씨 앞으로 나온 병원비만 2천3백만 원, 앞으로 재활 치료비는 얼마나 더 들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생겼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범죄자들이 낸 벌금에서 8%씩을 떼 내 조성하는데, 치료비 지원이 연 천5백만 원, 5년간 5천만 원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B 씨 아버지/음성변조 : "사람이 적게 다쳤을 때는 1.500(만 원)하면 돼요. (아들처럼) 심정지가 두 번 오고 이러면 아예 첫 병원비가 한 1,500만 원 가까이 나와버리는데…."]
그나마 기금 대부분이 기금 지원센터 운영비 등 간접비에 사용되면서, 전체 25%만이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지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피해자 지원) 상한을 정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원상회복이 아닌 거죠.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만 좀 기금으로 남겨서 운용하면…."]
묻지 마 범죄 등, 갈수록 강력사건의 대상이 넓어지고 흉포해지는 상황, 무고한 범죄 피해자를 구제할, 국가의 책무가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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