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위반으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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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4일 오후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천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24명도 같은혐의로 무더기로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명절과 추석에 읍면동 조직을 활용해 지역주민 1000여명에게 선물을 돌리도록 한 혐의다.
김시장과 함께 무더기 기소된 사무관급을 포함한 공무원 24명은 읍면동장을 역임하면서 양대 명절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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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4일 오후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천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24명도 같은혐의로 무더기로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명절과 추석에 읍면동 조직을 활용해 지역주민 1000여명에게 선물을 돌리도록 한 혐의다. 그러나 김시장은 이같은 선물은 과거부터 행해져온 관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공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으로 수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시장을 지난 8월 31일 구속한바 있다.
김시장과 함께 무더기 기소된 사무관급을 포함한 공무원 24명은 읍면동장을 역임하면서 양대 명절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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