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아파트지구에 ‘주상복합’ 가능해진다

이성희 기자 2023. 9. 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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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용도·밀도·높이 등 규제 완화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단지로 지을 수 있게 됐으며 높이와 용도 규제 완화 등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꾸면서 건축물 용도·밀도·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압구정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졌다.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도 가능해졌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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