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관련 이의신청, 법원에서 모두 기각
황정호 2023. 9. 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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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이의신청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앞서, 행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법원에 신청했다가 불수리 결정이 나자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 8월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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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이의신청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재단 측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오늘(14일)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는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피공탁자인 유족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다며 정부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행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법원에 신청했다가 불수리 결정이 나자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 8월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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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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