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6개월간 폭언"…초등교사, 교권보호 요청

최유나 2023. 9. 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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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6개월간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내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교권 침해로 인정되면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상담과 심리 치료, 휴가나 병가, 법률 ·행정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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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전화 걸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 하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예정…학부모 처벌은 불가능
초등학교 교실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6개월간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내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교 저학년 담임 교사 A 씨의 요청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사는 학부모인 40대 B 씨에게 6개월간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A 교사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 간 갈등 상황을 지도한 방식에 불만을 품은 B 씨는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A 교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B 씨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냐"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교권 침해로 인정되면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상담과 심리 치료, 휴가나 병가, 법률 ·행정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조치나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엔 학생이 교권침해를 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상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7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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