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허용하고 암 환자도 포함”…‘비대면 재진’ 확대 추진

김명지 기자 2023. 9. 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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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
“환자 진료 접근성 개선해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앞줄 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섬·벽지 거주자만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환자가 아니라면 30일 이내에 대면으로 초진 진료를 받은 환자만 비대면 진료 대상이 됐다.

이달 14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는 진료의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여럿 나왔다. 대면진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지만, 허용 범위가 너무 좁아 정작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은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다양한 민원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초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섬·벽지를 확대하고, 초진과 재진 사이 간격을 현행 한 달에서 두 달 이상으로 늘리거나 의사 재량에 맡기는 방안을 소개했다.

6월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따라 현재는 섬·벽지 거주자만 비대면으로 초진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구분을 거주지 행정구역으로 나누다보니,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살더라도 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현재 고지혈증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 만성질환 환자는 1년, 그렇지 않은 환자는 같은 병원에서 30일 이내 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만 비대면으로 재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3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처방 받은 약을 배달로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재진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시범사업으로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는 약 배송이 불가능하고 병원급이 제외된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재진기간을 30일과 1년으로 제한한 것이 현장 적용이 쉽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접근성을 개선하는 필요성 여부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어도, 휴일·야간에는 대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아서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만성질환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를 들어 암 환자들은 수술 후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의원급 동네병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애선 한국원격의료학회 실무위원장은 “장기 재활이 필요하거나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필요한 암 환자 등은 비대면 진료가 유용한 사례들이다”며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재택 의료,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 치료기기 등으로 확대될 때를 대비해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보인다”고도 말했다.

윤건호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장)는 비대면 진료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환자와 의료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를 좀 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전문의약품 광고, 가격 비교를 통한 환자 유인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중으로 참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의료사고는,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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