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공동 소유 인원 7인 이하 제한

제주방송 하창훈 2023. 9. 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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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1필지를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인원이 7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공동 소유 인원을 7인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또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위한 관련 법률을 앞세워 사실상 부동산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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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1필지를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인원이 7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공동 소유 인원을 7인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또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위한 관련 법률을 앞세워 사실상 부동산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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