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가담’ 혐의 증권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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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일당에게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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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일당에게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혐의를 보강해 지난 8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2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모 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 씨도 영장 재청구 끝에 어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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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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