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엉터리 해명 42개 검찰청 특활비 기록 무단 폐기해"(종합)
전국 67개 지방검찰청 대상 특수활동비 검증
한동훈 "'한두 달 한 번 폐기' 원칙" 해명?
실제로는 일부 지검·지청 자료 계속 보존
'퇴임 전 몰아 쓰기' 공기청정기 임대 등에 특활비 사용도
대검 "일부 검찰청, 기존 자료를 보관했던 것 뿐" 해명
검찰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한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기록물 무단 폐기에 대해 엉터리 해명을 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두 달에 한 번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가 이후 '(관련 원칙이) 교육 자료에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5개 검찰청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자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26일과 8월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가 이후 "(특수활동비 기록 폐기 원칙이) 지침이라기보다는 월별 폐기하는 관행, 교육 자료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2017년 9월 이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따라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원칙상 폐기됐다던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기록 중 일부는 고스란히 보존돼 있었다.
검찰청 56곳 중 14곳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록이 일부 존재했다. 특히 부산지검과 부산지검 동부지청·서부지청, 광주지검, 광주지검 장흥지청 등 5곳의 경우 같은 기간 자료가 부실하게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정작 개선된 검찰 특활비 제도에 따라 철저히 보존·관리된다던 2017년 9월 이후의 특수활동비 기록이 없는 곳도 있었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김천지청·상주지청,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4개 검찰청은 2017년 1년 치 특수활동비 증빙 기록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동취재단은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한 검찰청 관계자로부터 "보통의 경우 방(검사실) 회식에 쓴다", "특수활동비, 국·과장님한테 나눠서 격려금 형식으로도 사용한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확보한 전국 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사장이 퇴임, 이임 전 특활비를 몰아 쓰는 행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단은 "2019년 7월 19일 울산지검장을 퇴임한 송인택 전 검사장은 7월 1일부터 18일 동안 특수활동비 1900만 원을 몰아 썼다"며 "특히 7월 8일 하루에만 17명에게 4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씩 나눠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은 2018년 6월 21일 검사장 생활을 끝으로 마무리했는데, 6월에만 4179만 원을 몰아 썼고, 특히 6월 18일에만 2670만 원을 썼다"며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도 2018년 6월에만 3966만 원을 쓰는 등 거의 돈을 퍼주는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와 무관한 지출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지검은 2018년 6월 총무과·사건과·집행과 등 비수사 부서에 총 11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250만 원을 집행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도 2021년 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무팀장에게 총 44만 8천 원을 지급한 기록이 확인됐다.
또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55만 8400원을 공기청정기 임대비용으로 지출했다.
장흥지청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 명목을 가렸으나 문서 하단에 일부 가려지지 않고 남은 임대회사 로고가 발견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공동취재단은 장흥지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2022년 3월 기념사진 명목으로 10만 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기록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단으로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법상 검찰의 불법폐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는 1년 남짓 남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앞 주차장에서 열렸다. 검찰이 뉴스타파를 압수수색 중이어서 건물 바깥에 임시 회견장이 마련됐다.
하 대표는 "전국에 자료가 불법 폐기된 검찰청부터 압수수색이 돼야 한다"며 "검찰청은 압수수색하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만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3년 5개월간의 정보공개 소송 끝에 지난 4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시간과 상호 등을 가린 채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 폐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7년 9월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전 자료가 일부 보존된 것은 일부 검찰청에서 제도 개선 이전까지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제도 개선이 되면서 기존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도 개선 이후에도 일부 지방 소규모 검찰청에서 기존의 관행이 완전히 시정되지 않아 일부 자료가 폐기됐는데, 2018년 1월부터는 모두 제도 개선이 완료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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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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