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균용 딸 초등생 때 미국 불법 조기유학"
[뉴스데스크]
◀ 앵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과 딸을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 시절에 불법으로 조기 유학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이 미국의 한 유명 음악원에 초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오빠가 함께 가게 됐다는 건데요.
현행법을 어긴 게 명백한 상황이어서, 최고 법원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채용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딸, 첼리스트 이 모 씨의 이력입니다.
2002년 10살에 커티스 음악원에 최연소 합격했다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공립 초등학교를 다니다 5학년인 2002년 7월 유학 간 겁니다.
성남의 공립 중학교를 다니던 장남 역시 2002년 자퇴하고 함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자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조기 유학을 보낸 겁니다.
이 후보자는 "딸이 음악 영재로 선발돼 미국 명문 음악원의 초청장을 받았다"며 "음악원이 보호자 동반을 요청해 와, 아내가 동행하게 됐고, 중학생인 아들도 돌볼 사람이 없어 함께 미국에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은 부모 중 한 명이 공무상 해외파견을 갈 때만 예외를 인정해, 자녀를 돌보러 아내가 동행했다 해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서동용/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누구보다도 법과 제도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 판사라는 지위에 있던 후보자가 자기 자식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이 후보자가 부부와 아들, 딸이 가진 10억 원 어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걸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비상장주식도 신고하도록 법이 바뀐 줄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사실 2009년부터 1천만 원 이상 비상장주식은 신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2009년부터 이 사람은 (비상장주식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시행령이 바뀐 줄 몰랐다" 이것은 양심이 없는,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시민단체들은 3억 원 이상 재산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중징계 대상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강재훈 / 영상편집 :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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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490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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