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2.4%…지난해 대비 3.7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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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조윤리시험 결과 응시자 2131명 중 1969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9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격률보단 3.79%p 낮아졌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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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올해 법조윤리시험 결과 응시자 2131명 중 1969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9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격률보단 3.79%p 낮아졌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4회 법조윤리시험(지난 8월5일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성적은 변호사 시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하고 법조인의 직업윤리 및 가치관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소양과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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