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청소 시키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 대법 “교권 침해”
수업 시간에 소란을 일으킨 초등학생에게 담임 교사가 교실 청소를 시키자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수차례 요구한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14일 나왔다. 학부모도 교육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인 A씨는 2021년 4월 수업 중에 학생 B가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소리를 내자 주의를 줬다. 그러나 B는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고 A씨는 B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에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14분간 쓸게 했다.
이날 B가 하교한 직후 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 학대”라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B의 부모는 약 한 달에 걸쳐 담임 교체를 총 8차례 요구했다. 교사 A씨의 수업을 믿지 못하겠으니 모니터링을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또 B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시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 A씨는 스트레스 증세와 불안, 우울증으로 두 차례 병가를 냈다.
이후 B의 어머니가 교육감에게 두 차례 민원을 냈고 교사 A씨도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출석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B의 어머니가 교권 침해를 했다고 판정하자 학교도 B의 어머니에게 ‘교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B의 어머니가 학교를 상대로 교권 침해 중단 통지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B의 어머니가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교사가 B의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했다”며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 행위로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의견 제시도 교사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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