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폐기했다던 특활비 자료 존재"…대검 "일부 청 문제"
"퇴임 전 몰아쓰기도" vs "지난 정부서 문제없다 확인"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뉴스타파가 검찰 특활비 자료에 대해 '월별 폐기 관행이 있었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과 달리 "상당수 검찰청이 특활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부 검찰청에 국한된 문제이며 시정됐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은 14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검·지검·지청 특수활동비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검증에 이어 전국 검찰청으로 검증을 확대한 결과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퇴임 전 몰아쓰기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활비가 회식비나 격려금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활비 집행 서류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담당자들에게 '회식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들었다"며 "검찰 조직이 특활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극히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항목을 오집행한 소액의 지출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교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퇴임 전 몰아쓰기' 정황도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A 전 울산지검장의 경우 퇴임을 앞두고 18일동안 약 1900만원의 특활비를 썼다"며 "검찰을 떠나는 지검장이 갑자기 기밀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를 한꺼번에 몰아 쓴다는 건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헀다.
대검은 "해당 내역은 2018년~2019년도에 집행된 특수활동비로, 모두 수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사부서에 배정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사와 무관한 부서에도 특활비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활비의 기본 목적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써야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전주지검의 경우 2018년 6월 250만원이 총무과와 사건과 등 비수사부서 직원들에게 집행됐는데, 명백히 용도를 벗어난 지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해당 내역은 2018년~2019년도에 집행된 특수활동비로, 모두 수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사부서에 배정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활비 월별 폐기 관행이 있었다'는 한 장관의 발언도 꼬집었다. 뉴스타파는 "특활비 폐기 관행이 있었다는 한 장관의 말과 달리 상당수 검찰청이 2017년 8월 이전 특활비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 검찰청들은 한 장관이 말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건가"라며 "그런 '범죄교육'이 이뤄졌다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년 9월 이전에는 2개월마다 특활비 자료를 폐기하는 원칙이 있었다"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1일 "지침이라기보다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 폐기 관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일부 검찰청에서 2017년 9월 제도개선 이전까지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제도개선이 되면서 기존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며 "검찰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도개선 이후에도 일부 지방 소규모 검찰청에서 기존의 관행이 완전히 시정되지 않아 일부 자료가 폐기됐는데, 2018년부터는 모두 제도개선이 완료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국회에 국정조사와 특검도 촉구했다. 이들은 "일선 검찰청들의 특활비도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특활비 존재 이유가 의심스러운 만큼 내년 검찰 특활비 예산을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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