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재대상 북한 인사 방러에 "국제기구와 협력 등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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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수행단 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여행금지 대상에 오른 인사들을 입국시킨 것 관련 정부가 분명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기구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사의 해외여행은 제재위원회의 면제가 없는 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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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수행단 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여행금지 대상에 오른 인사들을 입국시킨 것 관련 정부가 분명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기구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김 위원장 방러 수행단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여행금지’ 리스트에 올라있는 인사 4명이 확인됐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은 2016년 합의된 2321호에서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 확인된 건 극히 이례적이다.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중·러는 매번 의혹을 부인했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고 성안하는 데 참여했던 국가였음에도 스스로 결의를 깨고 위반한 것인 만큼 국제적 평가가 악화하고 비난받을 소지가 큰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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