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지' 직격 권은희 "검사가 죄라고 하면 '죄'..반문명적 검찰 권력"[여의도초대석]
"1년 고소·고발 사건 일본 400배..이걸 다 빨리 수사하라는 건 진짜 무지"
"수사 대상 아닌 것 선별, 총량 줄여야..기준 제시, 국민 동의 얻는 것부터"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수사-기소 분리 ‘형소법 개정안’ 취지 무력화"
"법체계는 장식, ‘죄’ 줄지 말지 결정은 사실상 검사가..검찰만 정의 아냐"
권은희 의원은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번 대전의 선생님 사망 관련해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무고성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무조건적으로 고소를 빨리 처리하는 게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은 그냥 이런 무고성 아동학대 민원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수사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며 "정말 틀려도 한참 틀린 방향이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틀렸다'고 직격 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가령 돈을 떼여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고소를 안 받고 돌려보내는 것보다 일단 받아주고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해 주는 게 어쨌든 나쁜 건 아니지 않냐"고 묻자 권은희 의원은 "우리 고소 고발 사건이 1년에 40만 건 정도 되고요"라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고소·고발 접수 건수의 400배가 넘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총량 자체가 신속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아예 원천적인 불능 요소다"라는 게 권은희 의원의 설명입니다.
권 의원은 이어 "이 총량에 들어와 있는 사건 중에 형사 사건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들이 단순 민원, 무고성 민원, 민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형사사건 고소 사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그러면서 "이 총량 자체를 그대로 놓고 이 총량을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 무지한 거죠"라고 한동훈 장관을 향해 '무지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총량에서 일반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수사할 대상을 분별해 내는 것 그리고 이 수사의 대상이 아닌 거는 다른 해결 절차가 있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인 건데"라고 권 의원은 한 장관 비판을 섞어 강조했습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분류를 해서 납득을 시켜주는 거냐"는 질문엔 "예컨대 지금 돈을 떼여서 고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라며 "돈을 떼인 게 이게 두 가지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아서 이게 이제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된 거죠"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또 하나는 계약을 했는데 '틀림없이 갚는다'라고 해서 차용을 해줬는데 갚지 않은 것, 이거는 민사인 것이 거든요"라며 "그렇다면 우리 형사의 역량들은 이 사기 사건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채무 불이행 사건은 민사로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이 모든 것이 형사로 온 다음에 이 형사에서 수사된 내용들을 가지고 민사에서 이거를 활용하면서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사를 위해서 형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다시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형사사건 피해를 입어서 빠른 구제가 필요하고 빠른 가해자 처벌이 필요한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며 "그래서 우선적으로 형사에서 다뤄야 할 것들과 형사가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서 다뤄야 할 것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구별해 내고 그 기준점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권 의원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나아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개정안 취지에 담았는데 이거를 전부 무력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종결에 관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두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이거를 전부 무력화하고 수사 종결권 자체를 검찰이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배한 그런 수사준칙안"이라고 권 의원은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거듭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권은희 의원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 "검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 것이고 실질적인 법 체계가 그렇게 운용이 된다"며 이것이 검찰 권력, 검찰 독재다"라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검찰이고,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기소해서 법정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검찰이고, 이 부분이 잘못됐지 않았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도 검찰이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법체계가 사실은 그냥 장식용으로 있는 것이다"라는 게 권 의원의 날 선 비판입니다.
"사법시험을 통과한 검사들 입장에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검찰청법 등 관련 법도 그렇게 돼 있지 않냐"는 질문엔 권은희 의원은 "이런 법 운용 체계 자체가 근대 문명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고 검찰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사법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반문하며 "사법시험에 그런 권한을 준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고 권은희 의원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검찰 수사로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1차원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권은희 의원은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법조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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