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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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남 남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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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남 남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0여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수회에 걸쳐 마약을 매입하고 투약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제3자에게 판매·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으로부터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했다"며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았음에도 투약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석방된 이후에도 범행하는 등 짧은 기간 마약 투약과 매수를 반복하는 점을 보면 심각한 마약 중독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치료감호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항소는 내일 면회를 가서 최종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따를 예정"이라며 "치료와 재활을 받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에 따르면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포기하지 않고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과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특히 지난해 11월 '좀비 마약'으로도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이틀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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