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투자 유치 도운 은행원 이어 증권사 부장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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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에 이어 증권사 부장도 1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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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에 이어 증권사 부장도 1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초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두 달여 간 보강 수사를 한 후 재청구했다.
검찰이 한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도 전날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김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천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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