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제2의 소희' 없도록…현장실습 학생들, 기억해야 할 점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실습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중요한 교육과정이죠.
오늘은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기억해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짚어봅니다.
박은선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이 바로 현장 실습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먼저 이 현장 실습 우리 교육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교육부의 정의에 따르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을 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일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현장 실습 역시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입니다.
서현아 앵커
현장실습도 교육이다 취지는 좋지만 사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2월 개봉했던 영화 '다음 소희' 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영화 '다음 소희'는 2016년에 실제로 있었던 고 홍수연 양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2016년 콜센터로 실습을 나간 홍수연 양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객 응대 근로자의 생활을 하면서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모욕과 폭언과 그리고 음단패설 이런 것들을 견뎌야 했고 그리고 콜스라고 부르는 실적 압박도 상당히 받았고 또 보수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런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요.
홍수연 학생의 죽음으로 이 영화가 또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콜센터와 같은 고객 응대 근로에 감정노동자의 문제점이 우리 사회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음란 패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조차도 계속해서 근로를 강제하는 이런 강제근로의 문제 또 야근의 강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보수 그리고 교육기관의 현장실습 기관들에 대한 감시 부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영화에 보면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의 하나가 선생님이 감독을 하러 그 기관에 오셨는데, 아이에게 하는 말이 홍수연 양에게 했던 말이 버티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버티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서현아 앵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버티고 있는 제2의 또 다른 소희 있다고 보십니까?
박은선 변호사
다행히 영화의 개봉 이후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음 소희'는 없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을 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66조에 이 현장 실습생에 대한 특례가 마련이 되어서 작업 중지권 등을 현장실습생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들이 시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런 내용을 계속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산업재해의 측면에서 치료와 산재 급여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에 그쳤다면, 이제는 작업중지권과 작업 거부권을 마련을 해서 사전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좀 알아둬야 할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실습생은 미성년자이고 학생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다른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생은 1일 7시간, 일주일 35시간까지만 일을 할 권리가 있고요.
직장과 협의해서 연장을 하더라도 1일 1시간씩 즉 일주일에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과 휴일에는 현장 실습을 할 수 없고, 현장 실습 시간 4시간에 30분씩은 반드시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회 이상 휴일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여학생의 경우에는 생리 결석을 가지는 것이 모두 현장 실습생의 권리입니다.
학생들은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에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라는 것을 학교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혹시 빠져 있거나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위배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위법함으로 이 점을 꼭 담당 선생님이나 학교 담당 노무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막상 실습을 나가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으로 무리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위법하다는 점을 알고 실습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잠시 일하러 온 학생이니까 안전모, 안전화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아도 되겠지 또 면허가 없어도 잠깐 운전을 시켜도 되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모두 안전하게 현장 실습을 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현장 실습생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겪는다면 반드시 문제제기를 해서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한편 안전할 권리는 현장 실습생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편하다고 안전장비를 함부로 벗거나 하지 말고,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할 때는 옷이 잘 낄 수 있기 때문에 작업복을 반드시 착용을 하고, 또 컨베이어벨트 위를 걷지 말고, 또 화공 분야의 작업을 할 때에는 어떤 방독 마스크나 보호장갑 등을 착용하는 등 작업장별로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관리감독도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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