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야간·휴일·연휴 초진 검토…의료계는 반대
[앵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초진도 허용 대상과 범위를 더 넓힐 계획인데요.
의사와 약사들은 건강권 위협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인 6,7월 비대면 진료는 모두 29만여 건.
월 평균 14만 건 수준으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됐던 코로나 사태 기간에 비하면 30% 이상 줄었습니다.
대부분 의원급에서 이뤄졌는데, 재진 환자와 의료 약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다보니 건수가 감소한 겁니다.
그러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초진 범위를 확대하는 등 비대면 진료 허용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야간과 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지역도 기존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이라도 병,의원이 부족한 곳은 비대면 진료 초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개선할 점은 뭔지, 입법을 보좌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봤으면…"
하지만 의사협회와 약사협회는 시범사업도 오진과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많은데, 초진 범위 확대는 환자의 건강권 위협 행위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정근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며,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김대원 / 대한약사회 부회장> "비대면 진료가 고위험 비급여 약의 유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처방과 조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재진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보려면 30일 이내 대면진료가 있어야 하는 규정도 의사 재량에 따라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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