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100명 대안교육기관…건축법 위반으로 '비상'

진태희 기자 2023. 9.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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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최근 법원이 학교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용도로 허가된 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 이번 판결이 전체 대안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먼저 진태희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영어 수업 시간, 아이들은 교과서 대신, 직접 그린 그림으로 언어를 배웁니다.


2주 동안 캠핑 도구를 들고 다니며 제주도를 완주하는 '들살이' 체험도 인기입니다.


공교육의 교육과정에 구애받지 않는 '대안교육기관'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터뷰: 문소현 2년 차 교사 / 경기 고양자유학교

"그전에는 저는 사실은 일반 초등학교에 있었어요. (이곳은) 실험적인 것들이 좀 더 열려 있는 곳, 더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대안학교이지 않을까."


올해로 개교 21주년을 맞은 이곳엔 초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아동복지시설 등을 의미하는 '노유자시설'로 건물을 인가받았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건축물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일산동구청은 지난해 5월 건축법 위반이라며, 교육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학교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행정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결국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기관을 학교 이외의 용도로 허가받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문을 닫지 않으면, 매년 1억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운영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보민 2학년 / 경기 고양자유학교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저희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잘 알면 되게 인정도 해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문제는 현행 건축법에 이런 대안교육기관을 정의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기준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수경 학부모 / 경기 고양자유학교 

"가장 유사한 형태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데 불법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죠. 저희가 이제 항소를 진행을 하기로 했지만….


고양자유학교 등에 따르면, 전국 218개 인가 대안교육기관 절반 이상이 '근린상업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용도로 정해진 건물을 사용 중인 곳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지혜학교’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미인가 시설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은 전국에 6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그전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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