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혹했다”…초등 사촌동생 6차례 성폭행한 男 징역 2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9. 14. 20:15
고등학생 시절 2년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을 여섯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어린 사촌 여동생을 6차례 성폭행하고도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2022년 2년간 6차례에 걸쳐 사촌 여동생 B양(당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B양이 자라면서 자신이 받은 피해를 인지한 후 고통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성인이 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진술은 정반대였다”며 “설령 피고인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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