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강아지 매달고 질주한 7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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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내달린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동물보호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시 36분쯤 키우던 충남 금산군 자택에서 기르던 강아지에 목줄을 매달아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에 연결했다.
A씨는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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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내달린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시 36분쯤 키우던 충남 금산군 자택에서 기르던 강아지에 목줄을 매달아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에 연결했다. 이후 집 앞 도로에서 약 20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강아지는 오토바이에 끌려가며 발바닥을 다쳐 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었다. 강아지는 범행 이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돼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고령으로 시력과 청력에 장애가 있다”라며 “또 알츠하이머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강아지는 피고인과 분리돼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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