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 '벤틀리'로 택시 들이받은 30대…무면허에 음주 측정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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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 받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역삼동 한 도로에서 벤틀리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 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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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김형준 기자 =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 받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역삼동 한 도로에서 벤틀리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 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쫓고 있었다.
A씨는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A씨에 대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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