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들에게 1500만원 갈취 노조 관계자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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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사현장을 돌며 노동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건설노조 관계자 3명에게 전부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한종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건설 노조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노조 본부장 B씨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계자 C씨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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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사현장을 돌며 노동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건설노조 관계자 3명에게 전부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한종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건설 노조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노조 본부장 B씨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계자 C씨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경남지역 건설노동자들을 상대로 조합 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굴착기 등을 배차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12명에게 40차례에 걸쳐 15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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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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