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에 징역형·치료감호 선고

강창구 2023. 9.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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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 점을 미뤄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와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자 닷새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필로폰 #남경필_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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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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