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차별채용' 혐의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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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은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은행장을 기소했으나 1, 2심 모두 김 전 은행장이 구체적인 채용 과정이나 수단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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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은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은행장인 피고인이 인사부 채용담당자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해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의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차별행위, 즉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하반기 은행 신입직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인사부 직원들에게 '남자 4 : 여자 1'의 비율에 따라 선발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른 합격자 선정 결과를 최종 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종 합격한 남성 지원자는 104명, 여성 지원자는 19명이었다.
검찰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은행장을 기소했으나 1, 2심 모두 김 전 은행장이 구체적인 채용 과정이나 수단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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