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꼭 필요한 자료만” 공문 보낸 경기도…국감 앞두고 국회-지자체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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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지자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국회의 자료 요구가 선을 넘었다고 반발하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고유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닌 만큼 ▷국가위임사무 ▷국비지원사무에 대한 자료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 시절인 2015년 행안위 국감에서 현행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절반 이상을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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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지방자치 실현…개인자료까지 요구하며 여야 정쟁”
과거 이재명 경기도·홍준표 경남도도 국감 자료제출 거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업추비 사적유용 의혹 기억해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지자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국회의 자료 요구가 선을 넘었다고 반발하면서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에 ‘2023년 국감 실시 예정에 따른 면담 등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노조는 해당 상임위원장과의 면담 요청과 더불어 “국정 운영을 위한 정책 감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해 달라”고 했다.
노조 요구의 근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2호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고유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닌 만큼 ▷국가위임사무 ▷국비지원사무에 대한 자료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조는 “국감 질의서를 미리 주셔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원활한 감사 및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며 국감 전일 오후 6시까지 질의서를 사전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진영 지부장은 통화에서 “작년 기준으로 7~9월 경기도청에 자료요청이 1500여건 들어왔는데, 1300여건정도가 고유사무에 대한 것이었다”며 “중앙에서 실시하는 국감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실시되고, 지자체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도 주기적으로 이뤄지면서 실질적으로 과도한 중복 감사가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공문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이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론 개입하고 싶어한다”며 “정책 검증보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자료까지 요구하면서 여야 정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국회의 자료 요청에 반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의원실당 많게는 수 백건에 달하는 자료 요청이 관례화하면서 매년 국감에서 관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 시절인 2015년 행안위 국감에서 현행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절반 이상을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홍 지사는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을 어떻게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느냐”는 의원의 지적에 “어허 참”이라고 답해 태도 논란을 빚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쏟아지는 국감 자료제출 요구를 준비하느라 시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엄격히 구분해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국토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을 엄격하게 지킨다면 경기도의 3기 신도시 허가 과정, 광역버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택·교통 문제들이 국회 감독을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자치사무라며 업무추진비를 꽁꽁 숨기던 경기도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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