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 국힘,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추진

김지연 기자 2023. 9. 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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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을 추진해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같은 내용의 직장갑질 대책을 청년정책네트워크 5호 정책으로 발표한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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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을 추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을 추진해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같은 내용의 직장갑질 대책을 청년정책네트워크 5호 정책으로 발표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금지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골자로 한다.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음에도 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내용을 누설하면 사측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여당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은 4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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