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새로 발령…“1년 넘긴 이례적 유행”

신정은 2023. 9. 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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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례적인 장기 독감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없이 2023∼2024절기 이어진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9월 16일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채 다음 절기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국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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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임신부 적극 접종해야”
▲ 해 이례적인 장기 독감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없이 2023∼2024절기 이어진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이례적인 장기 독감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없이 2023∼2024절기 이어진다.

지난해 9월 발령된 유행주의보도 해제되지 않은 채여서 유행이 만 1년을 넘기게 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9월 16일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 6.5명인데, 36주차(9월 3∼9일) 기준 의사환자 분율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11.3명이다. 34주차 10.6명, 35주차 10.0명에서 더 늘어났다.

7∼12세에서 1000명당 25.3명, 13∼18세 13.6명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서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유행을 미리 알려 예방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경보체계로, 매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인 당해절기 유행기준을 초과할 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즉시 발령된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기간[질병관리청 제공]

이후 의사환자 수가 유행기준 미만으로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되는데 지난 2022∼2023절기의 경우 이례적인 장기 유행으로 해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채 다음 절기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국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오는 20일 시작된다.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9세 미만 중 독감 접종을 처음 받은 경우)가 먼저 접종을 시작하며, 내달 5일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내달 11일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개시된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와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검사 없이도 독감이 의심될 경우 항바이러스 처방시에 요양급여가 적용되는데, 작년 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고위험군 요양급여 적용도 끊김없이 이뤄지게 된다.

질병청은 예방접종과 더불어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시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 실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대상자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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