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역 성과급 기준 완화···“근무의욕 고취로 수익률↑”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4일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급 성과 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금위는 성과급 평가 비중에 국내·외 자산의 성과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조정했다. 현재 국내 주식·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채권은 각 5%가 성과급 평가에 반영된다. 이는 과거 국내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던 시기에 마련된 것인데, 기금위는 현재 해외투자 비중이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 자산 평가 비중을 동일하게 각 8%로 조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규정도 개선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운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기준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들이 받는 성과급 지급 규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내림세로 돌아섰다. 성과급이 줄어들면 운용역들의 퇴사 등 이탈을 초래하고 기금의 중장기 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금수익률 제고는 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기금위는 또 국내·외 금융업계 대다수가 준법감시(Compliance) 업무를 운용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기금의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을 운용지원직에서 운용관리직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기금본부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해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금환경 변화, 운용목적 등을 고려해 기금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231923001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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