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손실 나도 운용역 성과급 지급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성과급 지급 규정 지침이 개정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기금운용본부 운용 인력의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는 경우에만 지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성과급 지급 규정 지침이 개정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기금운용본부 운용 인력의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는 경우에만 지급됐다. 이에 따라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었다. 연금 내부에서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성과급 평가 비중은 국내외 자산 모두 동일하게 각 8%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과 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과 채권은 각 5% 반영됐다. 다만 이는 국내 자산 투자 비중이 90% 이상인 시기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 해외 투자 비중이 50%에 달하는 만큼 투자 성과를 균등하게 반영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성과 보상 체계 개편으로 기금본부 인력의 근무 의욕을 고취해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금 환경 변화와 운용 목적 등을 고려해 기금 운용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금위는 국내외 금융업계 대다수가 준법감시(Compliance) 업무를 운용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기금의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을 운용지원직에서 운용관리직으로 변경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
-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트럼프 2기에도 ‘손해보는 투자 안한다’… 전문가들 “정부도 美에 할
- [인터뷰] 전고체 날개 단 CIS “캐즘으로 시간 벌어… 소재·장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美FDA 승인 받았는데 회사 꼼수에 주가 곤두박질”... 분노한 개미들, 최대주주된다
- [과학영재교육 갈림길]④ 김성근 포스텍 총장 “문제풀이 숙련공 거부…370명 원석 뽑겠다”
- 최고 연 10% 적금? 우대금리 조건 까다롭고 이자도 ‘찔끔’
- 트럼프, 불법이민 추방 예고하자…필리핀 대책 회의 소집
- 비트코인 급등에 엘살바도르, 90% 수익 '대박’
- 코인 하나가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을 이겼다... 머스크가 미는 도지코인, 9조 거래돼
- ‘위암 원인’ 헬리코박터균 감염 치료할 후보물질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