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 맞춰 ‘최소 개헌’과 함께 ‘국민개헌발안권’ 부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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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1987년 9차 개헌에 머물러 있는 현행(제10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급하고 현실성있는 부문에서 '최소 개헌'을 먼저 이루면서 개헌절차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개헌발안권'이 부활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개정을 한다면 어떤 사항을 개정할 것인가'발제에서 "시대정신에 맞춰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개헌을 이루려면 협치와 분권이 돼야한다"며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발생 차단을 위해선 우선, 시급하고 현실성있는 최소 수준에서의 최소 개헌이 개헌의 범위와 대상이 돼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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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1987년 9차 개헌에 머물러 있는 현행(제10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급하고 현실성있는 부문에서 ‘최소 개헌’을 먼저 이루면서 개헌절차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개헌발안권’이 부활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강원권’ 행사가 14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다.
이번 강원권 공청회는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이자, 비수도권 지역 첫 공청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개정을 한다면 어떤 사항을 개정할 것인가’발제에서 “시대정신에 맞춰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개헌을 이루려면 협치와 분권이 돼야한다”며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발생 차단을 위해선 우선, 시급하고 현실성있는 최소 수준에서의 최소 개헌이 개헌의 범위와 대상이 돼야한다”고 했다. 특히, 임 교수는 별도 발제를 통해 “개헌절차법의 제정에 있어 국민개헌발안권을 넣어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작업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선향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불균형, 양극화 사회가 심화되는 가운데 개헌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다양한 공론의 장에서 개헌의 필요성 목표 등 논쟁이 전개돼야 한다”고 했다. 박경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개편의 개헌 방향에 앞서 먼저 국민을 위한 개헌, 특히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은 “개헌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에게 그 권한을 돌려주는 것, 국민개헌발안권 부활부터 개헌의 논의가 시작돼야한다”며 “특히, 인구과소·정치소외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엔 해외 선진국처럼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 지역대표성을 담보해야한다”고 했다.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개정의 정치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는 구별되어야하며, 적어도 헌법 개정은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 후, 반드시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실질적인 합의를 거쳐야한다”고 했다.
박상철(국회 입법조사처장)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9차개정 헌법은 지난 36년간 그 소명을 다했다. 시대변화에 맞게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통합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시작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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