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의 친구들 “원주시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vs 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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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 주장 단체인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가 원주시의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다.
아친연대는 14일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회견을 갖고 "강원감영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아카데미극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내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는 철거 인허가 전 철거 공사가 지정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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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 주장 단체인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가 원주시의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다.
아친연대는 14일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회견을 갖고 “강원감영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아카데미극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내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는 철거 인허가 전 철거 공사가 지정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즉각 철거공사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문가 심의를 거쳐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는 극장이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토지이용구제정보시스템에는 해당 필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고 돼 있으나, 문화재보호법 상으로는 필지 규모들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감안, 필지가 아닌 m(미터) 단위로 따지고 있다”며 “검토 결과 결과 극장은 200m 범위 바깥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친연대는 극장 철거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무단 철거하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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