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올가홀푸드 ‘흑도라지청’ 세균 기준 초과…식약처 “판매 중단·회수조치”

연지연 기자 2023. 9. 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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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계열의 유기농 농산물 브랜드 '올가홀푸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흑도라지청'에서 검출된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충남 금산군 소재 대동고려삼이 제조하고 서울 송파구 올가홀푸드가 판매한 '국산 3년근 흑도라지청'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올가홀푸드는 풀무원의 모태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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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계열의 유기농 농산물 브랜드 ‘올가홀푸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흑도라지청’에서 검출된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충남 금산군 소재 대동고려삼이 제조하고 서울 송파구 올가홀푸드가 판매한 ‘국산 3년근 흑도라지청’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올가홀푸드는 풀무원의 모태기업이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21일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120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길 바라고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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