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스타파·JTBC 강제수사, 심대한 언론자유 위협이다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뉴스타파·JTBC 본사와 기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장동 자금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인터뷰 내용이 검찰은 허위라고 보고 있다. JTBC도 남욱 변호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조씨가 이미 취재기자에게 커피 대접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부러 누락해 진상을 왜곡하고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 대상이 보도 제작에 관여한 관계자들과, 당시 해당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권력자나 공인,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 어렵다.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다. 언론 보도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그 보도 내용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하다. 가능하면 당사자끼리 처리하라는 취지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박근혜씨 행적과 관련해 허위 내용으로 칼럼을 쓴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지만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2011년 당시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과 결과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씨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커피를 얻어 마신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당시 처벌받지 않은 조씨의 변호인은 김만배씨가 소개하고 윤 대통령과도 막역한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조씨는 4년 뒤 같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돼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장동 일당의 종잣돈과 ‘50억 클럽’ 시발점이 된 이 사건에서는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검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이 커피 대접이 허위라는 이유로 언론사 보도 전체를 거짓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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