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불시 단속 부산 자갈치시장…“속이는 거 없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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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속이는 거 없심더."
13일 부산 자갈치시장 불시 점검에 나선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반이 한 점포에서 "표지판 글씨가 너무 작다"고 지적하자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이날 단속에선 글씨가 선명하지 않은 원산지 표시판을 손보라는 등 가벼운 지적 사항만 나오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등 중대사안은 없었다.
부산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지난 5월 해양수산부에 수산물 원산지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의무 보관 규정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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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속이는 거 없심더.”
13일 부산 자갈치시장 불시 점검에 나선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반이 한 점포에서 “표지판 글씨가 너무 작다”고 지적하자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마땅히 지적할 게 없으니 별걸 다 트집 잡는다’는 투였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합동점검반은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직원 6명,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 6명에 부산시가 위촉한 명예감시원 6명을 합쳐 18명이었다. 이들은 3명씩 팀을 이뤄서 자갈치시장 1층 활어판매점 180여곳으로 흩어졌다. 점검반원들은 원산지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안내문을 상인에게 건넨 뒤 육안으로 원산지 표시 상태 등을 점검했다.
한 단속반원은 “장어는 숨구멍 상태를 살피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알수 있다. 숨구멍이 많으면 수입산이다”라고 말했다. 육안검사가 끝낸 단속반원들이 스마트폰 앱에 점검 상태를 기록하고 이전 점검 결과와 비교한 뒤 다음 점포로 이동했다. 이날 단속에선 글씨가 선명하지 않은 원산지 표시판을 손보라는 등 가벼운 지적 사항만 나오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등 중대사안은 없었다. 흔히 벌어지는 단속반원과 상인들 사이의 승강이도 없었다. 한 단속반원은 “처음 단속을 시작할 때는 상인들 항의도 받았으나, 단속이 반복되니 상인들도 익숙해져 큰 마찰이 없다”고 했다.
우려되는 건 점검반의 피로 누적이다. 현재 원산지 단속 업무는 부산시 수산진흥과 1명, 특별사법경찰과 3명 등 4명이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도 전담 직원이 1명뿐이다. 문제는 이들이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업무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장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속이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해 원산시 허위표시 혐의로 검경에 넘긴 업주 17명 가운데 8명이 기소유예되며 처벌을 면했다. 7명은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다른 2명은 서면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위반금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 과징금은 2년 동안 두차례 이상 위반했을 때만 부과될 뿐이다.
원산지 추적·조사에 필요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축산물처럼 6개월까지 비치·보관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지난 5월 해양수산부에 수산물 원산지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의무 보관 규정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식탁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난달 28일부터 12월5일까지 100일 동안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에서 확인된 일본 수산물 취급 업체 2만68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국내 수입 수산물 가운데 일본산이 2% 남짓 되지만 수산업계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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